[부산 철거 업체] 부산 전포동 무허가 건축물 철거 공사(info. 무허가 건축물 철거)


[부산 철거 업체] 부산 전포동 무허가 건축물 철거 공사(info. 무허가 건축물 철거)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요즘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1981년 전, 건축 허가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정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보통 무허가건물은 지자체에서 해당 건축주나 소유주 등에게 자진철거·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981년 건축 허가 제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은 법적으로 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건축한지 오래된 건물이고, 과거의 공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물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킬 수도 있지만, 최신 건축법 규정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로 인정받기 보다 철거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러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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