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약관을 잘못 이해하면 보험금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


증권과 약관을 잘못 이해하면 보험금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

19일 어제 금감원에서 보도자료로 올라온 고객 민원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자의 유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점이 이 내용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입 된 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켜줘야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서 제가 내용의 핵심만 표시해놨으니 혹시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 통지의무 부당한 보험금 지급 및 계약 해지 관련 민원사례 부당한 보험금 지급 및 계약 해지 관련 민원인은 2010년 보험가입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가입이후인 2020년경부터 출퇴근길에 전동킥보드를 활용하던 중 출근길에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처리결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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