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을 바꿔야 할까?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을 바꿔야 할까?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초과 또는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전치 6주 미만의 진단 사고 발생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운전자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한다는데? 민식이법 때문에 또한 스쿨존 6주 미만 진단사고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스쿨존 6주 미만 사고에 한하여 추가 보험료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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