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재활치료비 물리치료 보험 가입 필요없는 이유


상해재활치료비 물리치료 보험 가입 필요없는 이유

독감 보험 이슈로 필요하지도 않는 분들까지 포함해 수천 명이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물리치료 보험이 출시되었다며 또다시 절판마케팅으로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확인하는 분들이라면 물리치료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왜 물리치료 보험이라고 부를까요? 보험회사와 설계사들이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 담보명은 상해 재활치료비(급여)입니다. 이 담보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 또는 통원해서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 금액 5만원을 1일 1회, 1년간 15회 한도로 지급"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때 급여처리되는 재활치료의 통상적인 치료가 물리치료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처리되는 급여 물리치료에는 일반적인 물리치료, 전기치료, 초음파 치료, 운동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표층열치료(피부 표면에 열을 가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 심층열치료(피부 속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하여 조직의 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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