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시 청약서를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보험 계약 시 청약서를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황당한 이유 중 하나가 "설계사한테 이야기를 했었다, 설계사가 괜찮다고 했다" 입니다. 이 경우 설계사 잘못이니 보험이 유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서명이나 서면으로 계약 진행 시 우리가 서명하는 부분들이 모두 고객이 직접 내용을 확인했고 거짓으로 고지했을 시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설명에 대한 부분에 서명했기에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때 고지사항이 잘 적혀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중에 반드시 이 부분은 확인하세요. 서류 또는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진행하실 때 가장 확실하게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계약 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 입니다. 만약 설계사에게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병력을 이야기 했는데 별다른 설명없이 위 청약서에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다면 절대로 그 설계사에게 진행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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