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강화 위한 산정특례 질환 확대와 등록기준 개선사항


필수의료 지원 강화 위한 산정특례 질환 확대와 등록기준 개선사항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및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적용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올해는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산정특례를 확대하여 ’24년 1월 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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