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유병자보험 3개월 고지의무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점


간편 유병자보험 3개월 고지의무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점

2024년 보험약관 변경사항 및 고지의무 개선 명확화 2024년 금융감독원이 보험약관을 개선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꼭 확인해보세요. 1... blog.naver.com 4월부로 유병자 보험 고지의무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유병자의 경우 3개월 내 입원필요소견,수술필요소견,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만 아니면 충분히 보험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약처방을 받거나 치료받은것은 고지대상에서 제외됐는데 1월에 금감원에서 공지한대로 3개월내 고지사항에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유병자보험도 3개월내 병원을 방문해 진단이나 의심소견을 받았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이 점은 사실상 금감원이 보험회사의 편을 들어준건데요.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에 가입이 안되거나 가입시 보험료 할증, 병력부위의 부담보로 불리하게 가입되는 분들이 고지의무를 최소화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과거 325 유병자 간편보험만 있던 시절에는 일반보험에 할증,부담보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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