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보험금 분쟁시 화해계약 함부로 하지마세요(부제소 합의서,면책동의서)


보험회사와 보험금 분쟁시 화해계약 함부로 하지마세요(부제소 합의서,면책동의서)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사와 고객간의 보험금 분쟁시 부제소합의서,면책동의서 같이 고객에게 불리한 서류에 서명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악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 하다고 결정된 경우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단, 보험금이 문제없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출처: 금융감독원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난 제목을 사용하고,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에 대한 자필서명까지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화해게약서는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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