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없다면 등기신청 가능 여부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없다면 등기신청 가능 여부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였던 검인 받은 자필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되어있다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등기소에서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요식의 행위로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법원의 유언증서의 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서의 형식 기타의 상태를 확증하고 그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검증절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비록 가정법원의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진술,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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