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등기 방법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등기 방법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갑자기 먼저 사망하였다면, 수증자들은 어떻게 유증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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