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에 포함된 녀석들


청약저축에 포함된 녀석들

19.07.28.일 *청약통장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통합(청약저축) *청약 금액에 따른 면적 청약 가능 전용면적 금액(서울) 85 이하 300만원 85 초과 - 102 이하 600만원 102 초과 - 135 이하 1,0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 *청년 우대 청약저축 1. 청약저축 청년통장 - 청년 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비과세 : 최대 500만원 - 금리 : 5,000만원까지 최대 3.3%(일반 청약은 1.8%) -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까지 *주택 청약 투기 지역 : 총 16개 지역 - 서울 15개 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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