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조치해야할 일은 무었일까?


[가압류-가처분]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조치해야할 일은 무었일까?

[가압류-가처분]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조치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민사 분쟁, 즉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여 화해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재가 되지 않을 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 전에 미리 조치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조치할 일들 1-1. 가압류 채권자가 빌려 준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가압류를 통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 놓으면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유체 동산(가재도구 등), 채권,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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