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한국에서 운전 가능한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알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에서 운전 가능한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알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에서 운전 가능한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알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도 대한민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나요?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서 가능한 국가들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알아보기! 위에서 언급한 제네바 협약국과 비엔나 협약국이 그 대상국가입니다. 1)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태평양(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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