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월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목차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출산가구 우선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 부부개별 청약 가능 가점제 청약 동점시 장기가입자 우선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공공 적용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가 있고 소득과 자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 내용 -. 공공분양에서 나눔형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특별공급 배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되고 10%는 무작위 추첨 진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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