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임대차계약 전 꼭 확인 하자 전세사기예방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임대차계약 전 꼭 확인 하자 전세사기예방

목차 1️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2️ 갑구 '가등기' '신탁' '압류 / 가압류' 3️ 을구 '임차권등기명령' 내집마련 소중한 내돈 지켜냅시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해당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와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등이 기록되어 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곳은 주의 해야함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어려우며, 전제 자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 갑구 '가등기' 곧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다는 뜻을 의미 -. 매매 / 전월세 계약시 위험할 수 있음 -. 집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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