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인도보도 횡단보도 안전신문고 신고 과태료


일상생활정보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인도보도 횡단보도 안전신문고 신고 과태료

이전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개정된 추가 내용 인도(보도) 추가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이전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없는 주정차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 한다 이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지역이다.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당보도 위 ⑤ 어린이 보호구역 2019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당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로 시행되었다가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랴에 대해서는 최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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