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1일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2024년 1월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구입·전세자금 종류 형태 에 따른 지원 사항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 1-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주택에 대해 1.1~3.0% 금지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 특례금리 혜택 기간은 4년(1자녀 기준)입니다. 대출금은 전세계약(2년)이 종료될 때 상환해야 하지만 다섯 번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간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추가 출산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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