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보는단체, 임의단체, 협회설립][부산.대구.울산.대전.경주.광주.창원.김해.인천.제주.양산.목포.전주.세종.의정부.구리.파주.분당.동탄.청주.진주.김천.평택.수원.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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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 임의단체 설립 및 특징 하이코리아행정사사무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단체에는 그 성격과 요건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단체, 협회라고 하면 자세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각 단체별로 특징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으로보는단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으로보는단체 - 법인으로보는단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 법인으로보는단체는 단지 법인격을 갖지 않을 뿐 그 실체는 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납세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 이들 단체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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