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취득조건 및 양도양수절차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취득조건 및 양도양수절차

서강건설정보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1.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차이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한는 공사와 시설물 설치를 위해 부지조성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기계설비나 그 외 시설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및 부대공사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2.전기공사업 업무내용 (1)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가)발전설비공사 - 발전소의 전기설비공사와 제어설비공사 나)송전설비공사 - 고중송전설비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터널 안 전선로 공사 다)변전설비공사 - 변전설비기초공사. 모선설비공사. 변전기기설치공사.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가)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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