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 미수금 못받은돈 현명하게 받는법


부천변호사 미수금 못받은돈 현명하게 받는법

안녕하세요.부천변호사 김현우 청인 법률사무소입니다.오늘은 미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거래를 할 때에는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이후에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혹은 공사에 있어서도 먼저 공사를 진행한 후에 공사대금을 받는데요.그런데 이미 납품과 공사는 완료가 되었음에도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이처럼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금을 미수금이라고 하는데요.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하루빨리 채권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미수금을 받기 위해선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일반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물품 및 공사대금의 채권은 3년으로 상당히 짧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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