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불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의견제출 - 청주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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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짓는 것 뿐 아니라 기존 정상적인 주택에 대한 #증축 이나 #수선 또는 #용도변경 의 경우도 정식 허가나 신고가 필요 합니다. 보통 소규모의 수선(?)은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 입니다만 이 역시 법 적인 관점에서는 모두 위법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최근에 #위반건축물 ( #불법증축) 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의뢰인을 상담 하였습니다.사실 불법증축이라고 무시무시한 단어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만 , 실제적으로는 소형 베란다에 벽과 지붕을 만들어 창고화 하여 사용한 것 입니다.아무리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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