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이사에 공무원도 가능한가요? - 청주행정사 사무소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공무원도 가능한가요? - 청주행정사 사무소

시간은 흘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도 이제 7년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비록 새해를 맞이하여 시무식은 안했으나 힘차게 새해를 시작해 봅니다.새해 첫날 아침에 #재단법인과 관련한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작년 12월에 첫 상담후 진행하다가 내부적으로 잠시 주춤 하였으나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 은 영리사업에 임직원으로 함께 즉 #겸직금지 로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서 법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공무원도 가능한가요? -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공무원도 가능한가요? - 청주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