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국내주식 5000만원 이상/ 20%양도소득세 부과/ 비트코인 250만원


2023년부터 국내주식 5000만원 이상/ 20%양도소득세 부과/  비트코인 250만원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팔아 벌어들인 연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소득세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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