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다.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해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권 변호사의 재판불출석으로 지난해 11월24일 취하됐다. 취하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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