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 2조에 따르면 의사의 업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는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와 간호사가 수직적 관계로 의사가 지시하면 간호사는 따르는 체계입니다. 간호계에서는 70년 가까이 유지된 현 의료법 체계가 급속한 고령화·감염병 대유행 등 변화한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등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관리 중심의 간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요양원, 학교 등 많은 곳에서 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계의 숙원입니다. 간호사들은 대부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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