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마다 갱신


주민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마다 갱신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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