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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