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자녀 양육자 경력인정 및 승진 우대 개정


공무원 다자녀 양육자 경력인정 및 승진 우대 개정

2023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 될 예정인데요~ 이미지 출처 : Freepik 크게 경력 인정과 승진 우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공무원 다자녀 경력인정 완화 이미지 출처 : Freepik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퇴직 후 3년이내의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해줬었는데요~ 하지만 2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중이라면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미지 출처 : Freepik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하면 재취업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자녀를 양육하다보면 손이 더 많이 가는게 사실인데, 이를 10년으로 늘려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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