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2020년 8월 18일 시행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이 4년 8년인 임대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시 자동등록이 말소된다는 것은 잘 아실텐데요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해서 간단히 사업자 폐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부동산대책으로 번거롭고 복잡해지고 서류 챙기느라 귀찮죠. 저도 등록면허세 납부서보고 오늘에서야 인테넷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를 해봤어요! 홈텍스 이용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하기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 우측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중 사업자등록 클릭 ↓ 왼쪽에 휴폐업신고하기 클릭 ↓ 기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기존 사업자번호 클릭하시면 사업자번호가 자동셋팅됩니다. 사업현황신고 잊지마시구용!! ↓ 사업현황신고 !! ↓ 폐업신고 후 결과조회는 공용홈의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이 가능 !! ↓ 저도 고민 후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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