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1허1752)


[특허]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1허1752)

l 사건 개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에 관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조절수단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①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되고(제1호), ② 그 특허출원 후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특허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제2호)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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