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결의 취소와 관련해 출원발명에 대한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피고가 다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것..


[특허]심결의 취소와 관련해 출원발명에 대한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피고가 다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것..

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20. 12. 3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1. 1. 4. 청구항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재차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21. 2. 1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1원368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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