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l 사건 개요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①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②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그 표장에서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l 판시 요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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