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


[상표]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

l 사건 개요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피고가 배선덕트에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배선덕트의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 또는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판매하는 배선덕트의 출처표시 기능까지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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