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허4642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4642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4642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4. 19. 특허심판원 2021정32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2. 3. 4.자 및 2022. 4. 8.자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통하여 청구항 5 및 8의 기재를 정정하는 보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1은 아래 1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2, 3, 5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3, 5, 8은 선행발명 1, 2, 3, 5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5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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