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허3199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3199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199 l 사건 개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0. 9. 1.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19.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18. “상표법 제38조 제1항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사유는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4. 20. 특허심판원 2021원976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3. 18. 위 거절결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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