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허2748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모두 부정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1허2748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모두 부정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1허2748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 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25호로 심리한 다음, 2021. 3. 18.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선행발명 1의 도 3B에는 상단벽의 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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