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나19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는 원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등록받아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1나19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는 원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등록받아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1나1930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죽염법제로, 죽염용융로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였고, 피고에게 죽염용융로의 도면 등을 제공하였으며, 위 납품 이후 죽염용융로의 유지, 보수 등을 이어가다가 원고가 이사하면서 다른 유지, 보수 업체를 소개해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죽염용융로 및 도면 등의 기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 및 등록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전과 손해배상 등을 구한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죽염 용융로 내의 공기 순환과 열교환을 촉진시켜 송진과 같은 보조연료 없이도 높은 용융 온도를 얻는 것인데, 이를 구체화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구성이 원고가..


원문링크 : 특허법원 2021나19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는 원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등록받아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