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0허1212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20허1212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0허1212 l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4. 23.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①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②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피고의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 혼동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③ 선등록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청구를 2019당1273호로 심리한 다음, 등록상표는 “coco”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


원문링크 : 특허법원 2020허1212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