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특수 건강 검진 가능한 병원 건강 검진 구분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특수건강진단기관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북 김천시 모암길 24 (모암동,김천의료원) 054-432-8901 특수건강진단기관 구미강동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0길 46 (진평동) 210-2번지 054-453-7575 특수건강진단기관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공단동, 순천향병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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