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에 당첨시 당첨관리자된다


무순위청약에 당첨시 당첨관리자된다

무순위청약의 경우 규제 지역에 따라 당첨자 관리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려 볼게요. 투지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 청약 당첨자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당첨 제한 및 투지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당첨된 경우라면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는다고합니다. ※ 여기서 무순위 청약이라하면 무엇인지 볼까요. 최초 공급시 경쟁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즉, 공급주택 수 보다 청약 신청자수가 많은 경우) 이 주택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 선정이후에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했거나, 예비입주자 소진,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에 공급하는 방법을 무순위 청약이라합니다. 미분양 주택 그럼 미분양된 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는다네요. 하지만 이 아파트가 공공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면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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