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입니다. 부모봉양 · 합가 - 60세 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10년내 주택 매도시 결혼 - 각각 주택을 갖은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매도시 상속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아 2주택이 된경우,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매도금액 9억원 이하에 매도시 증여 -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증여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주택을 처분 (매도가격 9억원 이하일 경우) 기타 - 고고, 대학진한 (초중교는 제외) / 시·도가 변경되는 전근이나 이직 / 1년이상 기간이 필요한 질병 또는 요양 / 농여촌 주택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 등의 목적으로 매도시 매매 -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 :2년거주요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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