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개편안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2022년 1월 17일 ~ 2월 6일) 사적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되었으나,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은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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