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차3법 폐지론 지역별 차등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먼저,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요?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전세 임차기간 : 2+2년)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20.12.10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까지)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2년을 추가로 갱신 가능 *. 단,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2. 갱신시 증액상한 -. 계약갱신권 청구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임대차신고제 -. 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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