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변경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청약제도 변경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 관련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청약제도는 가점제 우선, 거주요건을 충족, 무주택자 우선 등 제약사항이 많아 2030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어려운 상황이 많았었는데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가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 변경 사항 1. 시행일 : 23년 4월 1일 -.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 추첨제로 분양 가능 2.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 시행일 : 23년 2월 1일 -. 대상자 : 무주택자 3. 전용 60 이하 -. 추첨제 60% 4. 전용 85 이하 -. 추첨제 30% 5. 전용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20% -.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50% 6. 비규제지역 종전과 동일 -. 전용 85 이하 : 가점제 40%이하(지자체 결정) -. 전용 85 초과 : 추첨제 100% 다만, 가점이 높은 ...


#무순위청약 #무순위청약요건 #주택청약개편 #청약제도개편 #청약제도개편시행 #청약추첨제개편

원문링크 : 청약제도 변경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