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2/7(화)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2.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3.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 용적률 최대 500% 4.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아마 모든 분들이 관심있어하실 사항이 용적률 500%로 상향하는점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용적률 300%는 35층, 용적률 500%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으나 49층까지 짓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용적률 500% 상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좋으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기 신도시는 개발 당시 계획 기준으로 분당 -. 39만 320명 / 9만 7580채 평촌 -. 16만 8188명 / 4만 2047채 일산 -. 27만 6000명 / 6만 9000채 를 계획하고 공원, 학교, 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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