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공공재건축, 서울시와 이견 없다"_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 순수 주거지역도 준주거로 상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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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 "공공재건축, 서울시와 이견 없다"(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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