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본격 시행-남도투데이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본격 시행-남도투데이

축산식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한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영업자의 업무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공업 등 모든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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