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부천,수원,시흥,김포,일산,고양,의정부,양주 강남구 건물관리]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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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대표적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층에서 여러가구가 거주하고 여러동으로 한 단지를 이루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각 세대의 단위평면으로 이루어지는 주택들이 수평으로 연결되고 상하층으로 집합되어 형성되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부분 공유해서 사용하는 주택형태입니다. 아파트의 층수를 계산할 때에는 필로티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5층 이하는 저층, 6층 이상은 고층으로 구분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기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하게됩니다. 공동주택법의 관리를 받는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 의무관리대상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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