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현황]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신규계약)


[관리현황]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신규계약)

안녕하세요. 건물종합관리전문기업 크린리더입니다. 올해 4월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와 공백방지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집합건물은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오피스, 나홀로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가 되어 있어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단, 원룸 건물인 다가구나 다중 주택은 각 호수별로 나눠져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각 호수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영향을 받고 규모가 크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진행하게 되지만 소규모 오피스텔, 원룸, 상가와 같은 건물은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현실속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건물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건물관리를 맡겨주시게 되는데요. 오피스텔 건물관리는 건물의 시설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미화관리, 행정관리, 보안관리, 회계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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