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진료 건강보험 적용 단순한 두통. 어지러움등 증상은 제외


MRI진료 건강보험 적용  단순한 두통. 어지러움등 증상은 제외

무분별한 MRI검사로 인한 건강보험료 지출을 막고자 하는 취지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1일부터 단순한 두통과 어지러움등 가벼운 증상의 검사를 위한 MRI(자기 공명영상)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MRI 비용이 몇십만 원이나 하는데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도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무분별한 검사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지출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이 됩니다. MIR (자가공명영상) MRI는 자가공명 영상이라고 하며 가지장과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신체의 각 부위를 세밀하게 촬영하여 각종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영상 기술입니다. X레이나 CT 촬영과는 달리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체에 해가 없고 연부조직이나 혈관 등의 구조와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촬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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